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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의 분쟁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감정등급이 있어야 보상액을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 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만약 노동계약 등의 증거가 없다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다. 업무 관련 상해 권리 보호에는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네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너는 변호사에게 너를 대표할 것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은 어떻게 산업재해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