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은 명확한 전제하에 누가 조림하고 누가 계승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불모의 산, 불모의 경사면, 불모의 해변 및 불모의 도랑의 토지 사용권 경매가 임업 개발을 위해 허용되지만, 권리, 의무 및 토지 이용 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해 경매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토지 사용 연한이 최대 7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취득한 삼림소유권과 임지사용권은 양도, 임대, 담보, 주식 경영을 허용한다.
촌민위원회나 하청측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별도로 가방이나 경매를 할 권리가 있다.
나무를 벌채하는 단위나 개인은 현급 임업 주관부와 향진 인민정부가 시한부로 조림 갱신 임무를 완성하도록 독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임업용지는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국유나 집단 소유의 삼림지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점유하거나 징용한 단위는 반드시 토지관리부와 임업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비준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전주 삼림 벌채 한도는 5 년 총량에 따라 통제되며 국가가 한 번에 각 현시에 도달한다. 각 현시는 시장 상황과 갱신 속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 계획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품재는 다른 분벌 지표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유림 양육 간벌, 단기 공업용재림, 약용림벌채계획지표가 우선으로 배정되고, 단열계획을 실시하며 상품재지표로 등재되지 않는다. 벌채 설계 방안은 현급 임업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8 조 농촌 주민 가정은 그 집을 벌채하기 전 자유지와 도급 농지의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를 벌채하기 때문에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품재료와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촌민위원회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집단림장과 임업계약자는 현급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목재를 채벌하여 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다. 제 10 조 국가는 고목과 명목을 벌채하고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병, 벌레, 위축 등의 원인은 확실히 채벌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임업 상공부는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경제이익을 더욱 중시하고 유료기준을 적당히 낮춰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목재 거래에서 불법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이 규정에는 융통성 있는 규정이 없으며,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