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집행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각급 법원은 판결 집행 중의 잘못을 처리할 때 실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집행 판결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 다른 각급 법원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각급 법원은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한 다음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지방각급 법원의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반송하거나 지정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재심할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재심할 때, 새로운 재판 결과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반송하거나 지정해 재심을 하고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둘째, 최종 판결 집행이 재심 될 수 있습니까?

최종 판결 집행도 재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 소송법 제 200 조 재심 사유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결론적으로 집행 판결에 착오가 있다면 상급법원이 발견하든 사건 당사자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든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재처리할 수 있다면, 잘못된 판결의 결과는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