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임금 수입이 상해시 사회평균임금선 (현재 약 9000 원/월) 보다 낮은 근로자는 월임금 소득의 8% 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한다.
2. 월임금 수입이 상해시 사회평균임금 (현재 약 27,000 원/월) 의 3 배 이상인 근로자는 본인의 월임금 소득의 7% 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한다.
3. 월임금 수입이 상해시 사회평균임금선의 3 배에서 5 배 사이인 근로자는 월임금 소득의 6% 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한다.
4. 월임금 수입이 상해시 사회평균임금선의 5 배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임금 소득의 5% 에 따라 적립금을 납부한다.
적립금 납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금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취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만이 적립금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원 연령은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순위 기금은 직원과 고용주가 공동으로 지불합니다. 직공이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임금의 8%, 고용인은 직공 임금의 12% 에 따라 납부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불 비율은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적립금 납부는 의무적이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게 된다.
요약하면 지역마다 적립금 정책과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현지 적립금 관리부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책 서류를 조회해 주세요.
법적 근거:
주택 선불 기금 관리 규정 제 2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a) 자택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이미 출국하여 정착했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