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 원리. 법률은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법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입법의 과학성은 우선 합리화에 나타난다. 법은 객관적인 사물의 진실을 식별, 판단, 평가 및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고도의 자각적인 행동에 기반을 둔 확실하고 명확하고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다.
입법 과학 원칙의 두 번째 표현은 합리화이다. 합리화에 비해 합리화는 과학의 원리를 더욱 반영하는데, 합리성은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의이다. 입법 과학 원칙의 세 번째 표현은 주관성이 객관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법은 순수한 주관적 현상도 아니고 순수한 객관적 사물도 아니다. 그것은 주관과 객관적, 이성과 경험을 결합한 산물이다.
입법 과학 원칙의 세 번째 표현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다. 이 특성은 처음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은 순전히 주관적인 현상도 아니고 순전히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마치 경험의 단일 산물도 아니고 이성의 단일 결과도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법률은 주관과 객관적, 이성과 경험을 결합한 산물이다.
2. 시효성 원칙, 즉 한 국가법의 창제는 역사 발전과 시대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며, 시기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런 변화에 따라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시효성 원칙 수립의 기초는 법률 자체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민주화의 원칙. 한 나라의 법률 창조에서 민주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평등, 자원, 자립, 자유, 계약, 법치 등 다른 법률의 가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장을 마련했다.
4. 합헌성 원칙은 법률 창제 과정에서 직권합헌성, 내용합헌성, 절차합헌성 등을 포함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의거하다
제 3 조 입법 원칙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법제 원칙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민주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실용과학 원칙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