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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전은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 (202 1, 1, 1 년 10 월 발효)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kloc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2.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 권리를 얻는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 양수인이 종속권을 취득하는 것은 종속권이 이전 등록 수속 또는 이전 점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채권은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료됩니다. (2) 채무자의 채권과 양도된 채권은 같은 계약에 기초한다. 6. 채권 양도로 인한 성과비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6 조 * * *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5 조 * * *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