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심을 반송하는 소송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더 이상 소송비를 낼 필요가 없다.
2.' 소송비 납부 방법' 규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려면 소송비를 내야 한다. 2 심 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고 소송비를 환불하기로 판결했다.
법은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인이 지불한 2 심 사건 수급료를 환불해야 한다.
둘째, 재심을 보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불복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재판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2)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3)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 1 심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심리하지 않거나 판결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2 조 규정)
(4)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1 심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3 조 규정)
(5)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이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반송하다.
실제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1 심 판결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이상 당사자에게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르면 재심을 보낸 재판은 여전히 논란이 있어 항소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