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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보내는 소송비는 얼마입니까?
재심을 반송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2 심 법원은 여전히 1 심 판결에 사실 인정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해 1 심 판결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재심의 재판제도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을 위한 소송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첫째, 재심을 반송하는 소송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더 이상 소송비를 낼 필요가 없다.

2.' 소송비 납부 방법' 규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려면 소송비를 내야 한다. 2 심 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고 소송비를 환불하기로 판결했다.

법은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인이 지불한 2 심 사건 수급료를 환불해야 한다.

둘째, 재심을 보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불복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재판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2)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3)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 1 심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심리하지 않거나 판결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2 조 규정)

(4)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1 심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3 조 규정)

(5)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이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반송하다.

실제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1 심 판결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이상 당사자에게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르면 재심을 보낸 재판은 여전히 논란이 있어 항소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