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타고난 권리이다. 인권에는 생명권과 자유권, 노예와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견해와 표현의 자유권, 노동권, 교육권 및 기타 많은 권리가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개인 인권의 기본권에는 일반 기본권과 기타 기본권이 포함된다.
존엄권, 인격권, 정신자유권과 같은 일반적인 기본권은 언제라도 국가나 타인에게 박탈당할 수 없고 평등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타 기본권으로는 개인의 자유,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재산권,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기타 권리가 있다. 이곳의 평등은 상대적 의의가 있다.
특수권리는 특정 그룹 (예: 노인, 여성, 미성년자, 장애인, 군인, 인민대표, 전쟁 포로, 죄수 등) 의 시민권을 말한다. ).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누리는 것 외에 특별히 강조해야 할 몇 가지 기본권이 있다. 헌법은 이들 집단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이런 특수한 집단의 권리는 쉽게 간과되거나 침해되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생명이 불법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권이다. 인간의 생명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권리는 공중 누각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협박이나 학대, 고문을 함부로 가하는 것은 인권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길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의 권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가의 형법 중 타인의 생명권 침해죄가 가장 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