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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배상 법률 규정
이중배상에 관한 규정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 위반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법정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보상 기준 사용: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첫 번째는 고용인이 본법 제 42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고용인은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2 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이 직장에서 6 개월 이상 근무한 지 1 년 미만인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직원이 본 직장에서 근무한 지 6 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한 달 임금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전체 12 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주가 지불한 보상금은 최대 12 년의 경제적 보상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은 직할시나 고용인 소재지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달하며, 고용인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법 위반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고용인이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제 48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