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관 15 공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회의록이다.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회의 상황과 합의사항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 문서입니다.
판결문은 공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 통지는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통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지의 형식은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으며, 엄격한 제한이 없다. 공지, 브리핑, 통보는 모두 단위의 공식 문서이며, 반드시 주관 부서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제작 및 발표해야 하며, 통지, 브리핑, 통보의 형식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발표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만 법률 서류가 아니다.
법적 근거:' 당정 기관 공문 처리 조례' 제 8 조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해상도 (1) 입니다. 회의 토론에서 채택된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에 적용된다.
(2) 결정.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 배치, 상벌 관련 기관과 인원, 하급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데 적용된다.
(3) 주문 (주문). 행정 법규, 규정의 반포, 중대 강제 조치의 발표 시행, 계급 수여 및 승진 승인, 관련 기관 및 인원의 장려에 적용된다.
(4) 공보. 중요한 결정이나 중대한 사건의 발표에 적용된다.
(5) 공고. 국내외 중요 또는 법정 사항 발표에 적용됩니다.
(6) 통지.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는 데 적용된다.
(7) 의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과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데 적용된다.
(8) 통지. 하급기관의 집행과 관련 기관의 지식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전달하며 공문을 승인, 전달하는 데 적용된다.
(9) 통지. 선진 표창, 잘못된 비판, 중요한 정신 전달, 중요한 상황 통보에 적용된다.
(10) 보고. 상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상급자의 문의에 회답하는 데 적용된다.
(11) 지시를 청하다. 상부에 지시를 청하고 비준하는 데 적용된다.
(12) 회신. 하급기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항.
(13) 의안. 각급 인민정부가 법정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제청하는 데 적용된다.
(14) 편지. 비기탁기관 간 업무 협상, 문답 문제, 승인 요청, 승인 사항 답변 등에 적용됩니다.
(15) 분. 회의의 주요 상황 및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