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절차:
(1) 환자가 법원에 신청하다.
모든 신청은 서면으로 되어 있다.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고 밝힌 후 환자의 친척이 병원이 있는 도시의 법원에 통지했다. 법원은 제때에 직원을 병실이나 전문장소에 파견하여 신청서 작성 활동을 주재했다. 법원은 반드시 공증처를 공증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법원은 환자가 의식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를 지정해야 하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신청서를 쓸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법정 표준 형식을 사용하며 환자가 써야 할 주요 내용은 자발적인 사망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환자가 글을 쓸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써야 한다.
(2) 의사는 환자의 병세에 대해 서면 진단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즉시 환자가 있는 병원의 권위 있는 의사와 다른 병원의 권위 있는 의사를 지정해 환자의 병세를 독립적으로 진단하고 7 일 이내에 서면 결론을 내렸다. 서면 결론에는 의사가 서명하고 병원 공인을 찍어야 한다.
서면 결론의 내용은 주로 명확한 판단이다.
1 .. 환자가 정말 현재 의료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나요?
2. 불치병은 정말 환자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환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4. 안락사 말고는 정말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 안락사에 합의하다.
안락사 조건이 초보적으로 달성된 상황에 대해 법원은 제때에 활동을 조직하여 안락사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4) "두 번째 대기 기간"
환자가 신청을 철회하면 철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7 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고소서, 공증서, 재신청신청은 서류에 귀속되어 법원이 보관해야 한다.
(5) 최종 시행
정식 시행 전까지 환자는 언제든지 신청이나 승인 (계약이 무효임) 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 활동은 상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사는 마음대로 협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행동 분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활성 (active) 안락사는 환자가 죽고, 그 생명을 끝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 때).
2. 수동 안락사. 즉, 멸종 위기에 처한 환자와 같이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 조치를 주거나 해제하지 않고 죽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해 토론할 때, 우리는 또한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임종 환자의 안락사. 여기서 안락사는 죽음의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2. 비 임종 환자의 안락사. 안락사가 없으면 환자는 상당히 오래 살 수 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 낮아 사회가정에 부담이 된다. 기형이나 발육이 불량한 아기, 불치병에 걸렸지만 아직 위험에 처하지 않은 환자, 채식주의자 등이 있다.
윤리와 법률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안락사는 자연사망에 가깝고, 능동적인 안락사는 고의적인 살인에 가깝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_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