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표법' 은 상표가 등록 후 10 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표 등록자는 상표 등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사용에 투입해야 하며, 이후 3 년마다 계속 사용해야 한다. 상표 소유자가 허가받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은 상표청에 상표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법은 상표의 실제 사용이나 사용 빈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의 사용은 법률에 규정된 상표 사용 기준에 부합한다면 실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이 취소되기 전에 상표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표청에 상표의 실제 사용을 명시하여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3 년 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3 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의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표 소유자는 상표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가 향후 3 년 내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상표 소유자는 그 상표를 포기하거나 상표청에 상표 철회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 사용 전략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어느 정도의 상표 사용 빈도와 범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상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후 즉시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상표를 활성화하고 상표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9 조 * * *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 년 동안 무단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등록상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사람이 상표권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