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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주기에 관한 법률 규정
임금 지급주기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기업과 직원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은행을 통한 임금 지불은 연기해서는 안 된다.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미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 약속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과 쌍방의 새로운 약속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본 시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심사주기에 따라 직공 임금을 현금화하는 기업은 매월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선불하고, 연말이나 심사주기가 만료될 때 선불해야 한다.

4. 시간제 종업원, 시간급은 기업과 근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하지만, 본 시에서 규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지급기간은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서면 임금 지급 장부를 편성하고, 적어도 3 년은 보존해야 한다. 서면 임금 지급대장부에는 고용주명, 분담금 연한, 지급일, 지급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방식, 근무시간, 지급해야 할 임금 항목과 금액, 원천징수 및 공제된 임금 항목과 금액, 실제 지급액, 은행에서 발급한 임금 증명서, 농민공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주 노동자 자신의 급여 명세서도 제공해야합니다.

요약하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하고,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