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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되어 도망가는 것이 범죄인가요?
탈주죄의 정의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이 도망가는 것은 탈주죄에 속하지 않는다.

강제소환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 강제조치다. 강제소환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가벼운 강제조치 중 하나이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그 적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탈주죄:

첫째, 개념과 그 구성

탈주죄는 법에 따라 수감된 범죄자, 피고인, 범죄 용의자가 구금, 개조 장소에서 도망가는 행위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관리질서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에 대한 구금, 체포, 구금 및 감독은 사법기관이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에 대해 취한 법정강제조치이며, 인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범죄와 싸우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사법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취한 구금과 감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면 사법기관의 감독질서를 직접 파괴하고 사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b) 객관적 요인

본 죄는 객관적으로 구금을 피하고 장소를 개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 장소는 주로 구치소를 가리킨다. 개조 장소는 주로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 관리소 등을 가리킨다. 게다가, 범죄자를 호송하는 방식도 규제 장소의 범위로 여겨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체포된 범죄자들은 인민법원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탈출하고,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노동개혁 장소로 호송되고, 점프하고, 배를 타고 도망치는 등 모두 도피 행위에 속한다. 행위자의 탈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폭력으로 도망가는 것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다. 무폭력 탈출이란 행위자가 기회를 찾고 조건을 만들어 사법직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탈출이란 행위자가 구타, 묶음 등 폭력행위나 위협, 협박 등 강제행위로 사법직원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원수로 볼 때, 혼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함께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어떤 탈주 형식을 취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탈출 형식은 양형 줄거리에 속한다. 그러나 탈주 과정에서 중상을 입거나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면 연루범 처리 원칙에 따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 단체로 도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 * * 죄론으로 처신해야 한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구금되어야 하는 범죄자, 피고인, 범죄 용의자이다. 즉, 법에 따라 구금되고 체포된 미결범이다. 둘째, 형사 구속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노동개혁 장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범인이다. 이 두 사람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기관에 구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사람이 도망가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잘못 체포,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속이나 노동 개조를 원하지 않아 도망가는 것으로 도피죄론처에서 벗어났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도망가는 목적은 구속과 형벌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구속이나 처벌을 피할 목적이 없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인이 집에 돌아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고, 사정으로 제 시간에 복역하지 못하면 탈주죄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