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전법은 국가가 데이터 보호 제도를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의 입법 목표를 반영하고, 데이터 보안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분류 등급 관리를 확립하고,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모니터링 경보, 긴급 폐기, 데이터 보안 심사 등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주체의 데이터 보안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 보안 분야의 첫 번째 기초적인 입법이다.
데이터 안전법 제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 사항이다. 데이터는 국가 기본 전략 자원이며, 데이터 보안 없이는 국가 안보가 없다. 데이터 보안법' 은 전체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데이터 보안 분야의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데이터 보안 작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류 등급 관리, 데이터 보안 검토,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모니터링 경보, 응급 처치 등의 기본 제도를 수립합니다.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국가 데이터 보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 전통적인 데이터 분야의 국가 보안 위험 및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55 조 본법은 202 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