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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고정 거주지, 직장 또는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타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회개의 표현이 있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사회적 해를 끼치지 않는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정 상황 및 신체 상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3 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는 보석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3 년 형기는 이미 긴 형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술한 보석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고정주택과 직장이 있다면 회개 표현, 범죄 줄거리 경미하다. 이 경우 피고는 법원에 보석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후심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후심을 받은 피고인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험후심을 받은 피고인은 보험후심 기간 동안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말고 피해자 등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가 보석조례를 위반한다면, 그는 보석금 철회와 재구금의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99 조 형법에 언급 된 입법 원칙은 상, 하, 내를 포함한다. 방금 3 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법에 따라 막 3 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의 예비 조건을 충족한다.

제 72 조 입법 원칙: 집행유예의 예비 조건에 부합하고, 범죄인은 18 세 이하인 사람, 임산부 또는 75 세 이상 노인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의 초보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없고, 회개의 표현이 있으며, 집행유예는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접수하는 형사재판 합의정은 법률원칙 범위 내에서 사건 사실과 자신의 자유재량권을 결합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