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행위에 효과적인 동의를 할 수 없다. 약자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결함을 이용해 성이익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일반적으로 이런 집단과의 성관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일본 형법 제 178 조' 사람의 정신상실이나 불가항력, 정신상실이나 불가항력, 외설행위나 간통죄' 를 이용해 외설적인 범죄나 강간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런 상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984 사법해석은 "정신병이나 정신착란 (줄거리가 심각한) 을 앓고 있는 여성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가 있는 것은 범죄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 사법 해석은 실패했지만 참고 가치가 있다.
위의 해석은 적당한 가부장제의 이념을 따랐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법은 부모처럼 그/그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그/그녀의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적 장애인과의 성관계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 집단의 성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목적은 그들의 성권을 간섭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즉, 정신 지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후자의 약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성폭행이 없고, 법도 이런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지체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민법이 정신환자에게 민사행위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은 정신환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고, 단지 누군가가 그들의 결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일으킬까 봐 두렵다. 따라서 거래 행위가 정신병 환자에게 유리할 때, 이런 거래 행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은 정신장애자의 성적 권리를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통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지적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행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성적 동의가 없는 환자만이 법률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