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첫째, 건강, 문명, 질서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성년자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인터넷 권익을 보호하며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미성년자를 인터넷의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불량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 3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를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 경비는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각급 인터넷 편지, 교육, 산업정보화, 공안, 문화, 위생계생, 상공업, 신문출판, 방송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업무를 전개한다.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미성년자 사상윤리 건설을 담당하는 관련 사회조직은 해당 부처가 미성년자 사이버 안전 교육, 인터넷 지식 보급,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방지 등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4 조 국가는 관련 업계 조직이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업계의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조직원들이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제 5 조 국가, 사회, 학교는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인터넷 지식을 배우고, 인터넷 소양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인터넷 행위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