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둘째, 민법 행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사행위 민사법행위는 자연인 법인 등 사주체가 하는 행위로 정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행위와 법원이 사법권에 따라 하는 심판행위와는 다르다.
2. 이른바 합법행위란 추구하는 효과가' 법이나 사회 대중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는 것을 말한다.
민사 법률 행위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4. 민법의 기본 이념은 자치를 의미하며, 사람들이 민사생활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성해야 할 효과가 합법적이라는 의미라면 법은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을 창출하고, 권리를 창출하고,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의무를 변경,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법 행위의 발효는 효력과 동일합니까?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발효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사법행위의 성립은 주체적 의미의 성립과 발효에 달려 있으며, 이는 순수한 사실 판단이다. 효력은 성립된 민사 법률 행위가 주체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며, 사실 판단, 법적 인정, 진실성 인정이지만, 법적으로 긍정적인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이미 성립되고 발효된 민사법률 행위에 대한 법률의 적극적인 평가로 인정이자 지지와 보호를 말한다. 이것은 순수한 가치 판단과 합법성 인정이다. 법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성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일깨워 준다. 발효의 반대는 효력이 없고, 발효를 기다리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유효성의 반대는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