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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지는 개인이 점유하여 무덤을 짓는다.
네가 성 민정청에 그를 신고할 것을 건의한다. 발급 기관: 민사부

문서 번호: 민신 [1990]28 1

발행일: 1990- 10-26

구현 날짜: 1990- 10-26

유효 기간:1900-01-0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민정청 (국), 토지관리국 (처):

장례 부지와 사립무덤을 제지하고 장의사 관리와 토지관리법규의 관철과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토장개혁 지역의 죽은 사람의 시신,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묘지에 묻혀야 한다. 묘지가 없는 곳, 황무지가 있는 곳, 황무지에 묻혀야 한다. 황무지가 없는 곳, 평지는 매장지와 묘비명을 남기지 않고 깊이 파묻혀 있다. 어느 곳에서도 경작지 (도급 책임전, 자류지 포함) 와 이림산에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광대평원 지역에서는 평분 확장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경지 노묘를 평평하게 하여 경지 무묘지, 시신 매장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공동묘지의 통일계획, 통일관리, 통일녹화를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부와 토지관리부는 서로 협의해야 하며, 도시의 남편 묘지, 묘혈은 장의사 관리부에서 개조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넷째, 화장지나 토장개혁구역에서 토지매장 유골상자나 시신을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장의사 관리와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산 사람을 위한 무덤을 짓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5.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규정에 따라 화장을 하지 않는 소수민족 시민과 신도 대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을 실시한다. 시신을 현지에서 묻거나 토장 개혁 구역으로 운반해 매장하는 것을 엄금한다. 위반자는 국가 장의사 법규와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처벌을 한다.

여섯째,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각지에서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 민사부 민사부, 국가토지관리국 장의사 과점지 및 사립무덤 제지에 관한 통지: 2013-01-0314: 57: 22 출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민정청 (국) 과 토지관리국은 장례가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례 관리와 토지관리법규의 관철 집행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사적으로 무덤을 짓는다. 특별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장개혁 지역의 사망자의 시신은 묘지가 있는 곳에 안장해야 한다. 묘지가 없는 곳, 황무지가 있는 곳, 황무지에 묻혀야 한다. 황무지가 없는 곳, 평지는 매장지와 묘비명을 남기지 않고 깊이 파묻혀 있다. 어느 곳에서도 경작지 (도급 책임전, 자류지 포함) 와 적절한 임지에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광대평원 지역에서는 평묘 확장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경지 구묘를 평평하게 하여 경지 묘지 매장과 시신 매장을 실현하였다. 셋째, 공동묘지의 통일계획, 통일관리, 통일녹화를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부와 토지관리부는 서로 협의해 도시의 남편 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토지 수속을 밟다. 4. 화장지, 토장개혁구는 토지매장 유골상자나 시신이 필요한 경우 장의사 관리와 토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산 사람을 위해 묘를 짓는 것을 엄금한다. 5. 화장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시민이나 종교인이 화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을 실시한다. 시신을 현지에서 묻거나 토장 개혁 구역으로 운반해 매장하는 것을 엄금한다. 위반자는 국가 장의사 법규와 현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각지에서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