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고소를 철회하다
1. 원고나 항소인은 예정대로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4. 원고는 마땅히 사건 접수 비용을 선납해야 하지만, 선납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그 선납을 통지한 후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완납을 신청하거나, 감면,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 소환에 의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독립청구가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철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회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원고여야 합니다. 항소인,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 대리인
탈퇴 신청은 자발적이어야합니다. 누구도 당사자에게 철수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판사는 어떤 이유로든 당사자를 동원하여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시간상으로 사건을 접수한 뒤 판결을 발표하기 전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법률 회피, 법률 위반,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 후 판결서 형식으로 통지한다.
셋. 고소를 철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1.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다. 원고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이 부여한 소송권을 행사하고 기소 후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의 고소권에 대한 징계이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2. 원고가 기소한 후 피고는 이미 고소했고,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한 후 다시 기소하고, 피고가 응소하여 얻은 소송 권리를 박탈하고, 피고에게 소송 피로와 경제, 정신적 손실을 초래하여 인민법원 재판 활동 중복 노동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지만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도 침해했다. 따라서, 몇몇 특수한 사건에서, 때때로 인민법원은 피고의 의견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의 고소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