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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와 운영의 차이점
법률 분석: 첫째, 주체가 다릅니다. 렌터카 계약의 주체는 차량의 소유자와 임차인, 불법 운영 계약의 당사자는 운송회사와 승객이다.

둘째,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벌어들인 이윤의 출처가 다르다. 렌터카는 차량만 제공하고 운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요 성과는 차량의 유비, 통행료, 운전 서비스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 장소와 목적지가 없다. 렌트카의 이윤은 차의 사용비용에서 비롯된다. 불법 운영은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 기름비, 통행료, 세차비, 주차비 등) 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운송회사가 부담하고 승객은 운송비만 지불한다.

셋째,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렌터카 계약에서 임대인은 국가의 안전 기술 요구 사항과 임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차량 인도 후 운송되는 법적 위험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관계에서는 자동차를 납품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자체의 기술적 원인이나 운전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이유 외에 임차인에게 자동차의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불법 운영자는 차량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 과정에서 여객의 이익을 해치는 여행객의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