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조례 제 5 조 인민경찰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반혁명분자와 다른 범죄자들의 파괴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정찰하고, 수사, 재판, 판결을 피하는 범죄자들을 정찰한다.
(2) 법에 따라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들을 통제한다.
(3) 치안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대중의 방전, 비적, 도난 방지 및 방화 업무를 이끌다.
(4) 법정을 지키고, 범인을 호송하고, 감옥, 구치소, 노동개혁 장소를 지키다.
(5) 법에 따라 폭발물, 독극물, 총기 탄약, 무선 장비, 인쇄업, 주자업을 관리한다.
(6) 호적을 관리한다.
(7) 법에 따라 외국인, 무국적자의 체류와 여행을 관리한다.
(8) 도시 교통 질서, 차량 및 운전자 관리
(9) 공공 장소와 대중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보호한다.
(10) 역, 부두, 공항, 열차, 선박 질서를 유지하고 여객과 운송 안전을 보호한다.
(11)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전을 보호한다.
(12) 중요한 기관, 공장 광산 등의 부서의 안전을 지키다.
(13) 공중 보건과 도시의 청결을 감독한다.
(14) 소방 업무를 수행한다.
(15) 강탈, 도난당한 재물을 추적하고, 실종된 어린이와 행방불명자를 찾고, 피해자와 돌발 질병, 격리된 인원을 구조한다.
(16) 주민들에게 자연재해 예보를 전달하고, 관련 부처가 군중을 동원하여 방재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17) 대중 복지와 관련된 다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18) 혁명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한다.
(19) 인민경찰의 직책 범위 내에 있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