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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건설에서의 지역 사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1, 우리 헌법은 "우리 도시의 주민위원회와 농촌의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 조직법" 은 주민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 2 조에서는 "주민위원회는 주민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군중 조직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립된 새 지역사회제도는 헌법과 거위원회 조직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개혁이다. 지역 사회 자치의 성격과' 삼자기능' 은 변하지 않았다. 자치 중심의 지역사회 포지셔닝과 분업 지역사회 자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지역사회자치는 우리 인민대표대회 정치제도를 반영하고 민주정치건설을 추진하며 국민을 국가관리에 참여시키고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형태로서, 일종의 유한자치이다. 즉, 새로운 사회 조건 하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지역사회자치는 원칙없는 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당 조직의 지도력과 정부의 지도하에 지역사회 구성원 대표대회, 지역사회협상위원회,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를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은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회적 자주성과 독립성의 발전 정도는 국가 권력이 사회를 탈퇴하는 정도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 발전 수준, 사회 개인의 자질, 사회 동원의 정도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뿌리 자치 발전에 필요한 정치 발전은 또 다른 정치 발전이 필요하다. 즉,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는 풀뿌리 대중 자치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충분히 육성하기 위해 사회에 새로운 효과적인 동원과 통합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자치의 추진은 반드시 계획적인 변혁 과정일 것이다. 현 기층정권이 지역사회 건설을 통해 동원과 통합을 통해 점점' 단위인' 에서' 사회인' 으로 전환되는 도시 주민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체성, 공익이념, 참여의식을 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