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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40 조에 규정된 내용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집행을 넘겨준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17 개정된 법률 조문 목록.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인민법원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

(1)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

(2)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분쟁 사건;

(3)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이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

(4) 신규 또는 복잡한 사건;

둘째, 민사소송법은 판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소송 당사자

1.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 수집 및 제공, 토론, 조정 요청, 항소 및 집행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240 조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