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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물을 철거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구체적인 운영상 위법 건물의 구조, 면적, 철거의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위법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될 때까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1. 입건: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2. 조사: 법 집행관은 7 일 이내에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고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3. 승인: 위법행위 조사가 끝난 후 법 집행관은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자는 조사 결과와 법 집행인의 건의를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린다.

4. 통보: 처벌을 할 예정인 경우, 법 집행인은 인정한 위법 사실, 처벌 사유 및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행정 상대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진술과 변론을 하여 청문기관에 심리할 권리가 있다.

5. 청문: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청문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관은 3 일 이내에 청문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6. 처벌 결정: 행정법 집행 주체가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7. 송달: 행정처벌 및 처리결정서는 행정상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8. 위법 당사자가 3 개월 행정소송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나 행정기관은 강제집행 절차 시작을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2 심 종료 후 (구체적인 시간은 확정할 수 없음) 강제 철거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9. 상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5 조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상기시켜 주는 것은 10 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강제법 제 44 조는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이 공고하여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5 조는 법에 따라 농촌건설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농촌건설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향, 읍인민정부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