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살 가공 관리를 강화하고 육류의 질을 향상시키며, 법률 법규와 국가 표준에 따라 지정 도살장 생산을 엄격히 감독하고, 인민 대중에게 위생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육류를 제공해야 한다.
2. 육품 유통질서를 규범화하고, 지방보호주의를 단호히 근절하고, 가축과 가금류의 정점 도살의 취지를 관철하여 육품의 질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육품 유통 과정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육품의 질은 인민 대중의 신체건강과 직결된다. 신선한 고기는 운송과 판매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급 유통부문은 육품, 특히 유통 과정에서 신선한 고기의 품질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도살업체는 품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운송과 판매로 인한 오염과 변질 등의 문제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판매지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규
돼지 도살 관리 조례
제 2 조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농촌자가 스스로 먹는 것은 제외한다.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돼지 도살의 업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돼지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 활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돼지 도살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돼지 도살 감독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돼지 도살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생돼지 도살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생돼지 양식, 도살, 가공, 배송 및 판매 일체화 발전을 장려하고, 표준화된 도살을 추진하며, 콜드 체인 유통과 배송체계 건설을 지원한다. 제 11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급재실, 검사실, 생돼지 도살 설비, 차량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자격을 갖춘 수의사 위생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6) 병해 돼지와 돼지 제품의 무해화 처리 시설이나 무해화 처리 위탁 협정;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