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에는 사본 단위 공인을 찍어서 법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명서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증명서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의 도장이 필요한 것이 가장 좋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도장이 찍힌 사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0 조에 따르면 다섯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열거하는데, 그 중 (5) 항은 "원본, 원물과 대조할 수 없는 복제품, 복제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사본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음 사본이나 복제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69 조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한 사람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이름, 직업, 거주지 및 연락처, 증언의 주요 내용, 증언 내용과 증언할 사실의 연관성,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20 19 개정).
제 11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20 19 개정).
제 90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당사자 진술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다.
4.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5,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원본 복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