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이다. 주요 임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소비자협회의 법정기능은 1 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소비자가 반영한 불만과 제보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 정책 및 지식 홍보를 제공합니다. 2. 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다. 소비자에게 컨설팅, 중재, 중재,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분쟁의 조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다. 3.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경영을 제창하다. "성실한 상가" 와 "품질 보증 제품" 을 선정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과 소비자 신뢰를 촉진하다. 4. 소비문명 건설을 추진하다. 소비윤리, 소비문화, 소비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좋은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다. 또 우리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법과 정책의 제정과 심의에 참여해 관련 조사 보고서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소비자 협회의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소비자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먼저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협회나 전국 소비자신고센터에 반영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협회는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소비자에게 법률 원조, 중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관련 주관부, 공안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해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 법정기능은 다양한 서비스와 보장을 포괄하고 소비자에게 전방위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다. 소비자들이 불만과 분쟁을 겪을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협회의 도움을 구하고 위권능력과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6 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