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는 외국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 (이하 외국인 투자자) 이 중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외국인 투자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한다.
(2)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주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얻는다.
(3)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함께 중국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4)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투자 방식.
이 법에서 언급 된 "외국인 투자 기업" 은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 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고수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의화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접근 전 국민 대우는 투자 접근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그 투자가 자국 투자자와 그 투자보다 적지 않은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부정적 목록이란 국가가 규정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투자 특별 관리 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부정적인 목록 이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민 대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