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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노조 조직 철회에는 어떤 법적 보장이 있습니까?
노조 조직의 철회와 철회 후 노조원들과 노조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노조법 제 12 조 제 2 항, 제 3 항은 "기층노조가 있는 기업이 업무, 사업 단위를 종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노조조직은 그에 따라 철회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노조에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된 노조는 회원 자격을 보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종료는 합병, 해산, 법에 따라 철회, 파산 폐쇄로 인해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 종료를 걸고, 원기층 노조가 존재의 기초와 조건을 잃어버리면 그에 따라 철회하고,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원노조회원자격은 회원자격을 계속 보류할 수 있고, 회원조직관계는 거주지 노조조직으로 이전된다. 재취업하거나 새 근무단위를 재정의한 후 회원 조직 관계는 제때에 새 단위 노조 조직으로 이전된다. 새 단위가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그 회원 조직 관계는 잠시 현지 노조 조직에 남아 있다. 조합원은 회원 자격 보유 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구조의 조정, 기업 개편, 기관개혁으로 노조 조직을 합병하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해 노조 조직 건설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지의 상황으로 볼 때, 기구 개혁, 기업 재편성, 개제, 합병에서 노조 조직이 합병되는 현상이 많다. 구체적으로, 일부 단위는 노조와 * * * * * * * * * * * * * * * * * * * * * * * * * 군단 어떤 사람들은 노조를 조직, 선전, 단체위, 과학협 등의 기관과 합병하여 당군 근무부를 결성한다. 일부 사업 단위의 노조 조직이 개혁에서 합병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개별 산업과 시스템의 기관 개혁에서, 심지어 전체 시스템까지 합병되었다.

노조 조직의 임의 철회와 합병은 노조 업무에 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노조 조직은 이미 합병되었고, 기층 노조는 본 단위의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는 직원을 조직하지 않고, 평등협상, 단체계약제도 서명 등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다. 기업사업단위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둘째, 노조를 취소한 후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조' 를 조직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외국의 적대 세력에 틈을 타서 우리나라 노동자 계급을 분화시킬 수 있다. 셋째, 노조는 기업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대표로서 노사 관계 갈등을 중재하고, 집단성 사건을 예방하고, 사회 대국을 안정시키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노조가 없으면 건전하고 효과적인 노사 관계 조정 메커니즘과 예방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없고 노사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어렵다. 그런 다음 대량 사건을 유발하여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의 무단 철회와 합병을 제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조법' 제 12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노조 조직을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모든 조직은 기업사업 단위와 기관, 당 조직과 정부 부문을 모두 포함한다. 이곳의 개인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의 경영자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들 단위의 당 조직 지도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