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법 제 20 조 개정안
제 20 조 형법은 주로 정당방위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중단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불법 침해에 직면하여 필요한 정당방위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둘째, 정당한 방위 행위의 정의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정당방위행위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방위 행위는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손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방위행위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정당한 방어 행동의 중요성
제 20 조 형법의 개정은 정당방위행위의 인정과 보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로, 그것은 시민들이 불법침해에 직면할 때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위행동을 취하도록 장려한다. 둘째, 그것은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 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침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형법이 시민의 개인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완벽한 법률 보호 체계를 제공하였다.
요약하면 형법 제 20 조의 개정은 정당방위행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불법 침해에 직면하여 필요한 정당방위행위를 취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 수정은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형법이 시민의 개인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반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