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 판결 후 피고가 집행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54 조 인민법원이 본법 제 242 조, 제 243 조, 제 244 조에 규정된 집행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인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