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민사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민사법행위 성립에 일방, 쌍방 또는 다방면의 뜻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필수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위가 당사자에게 상대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맞지만 대등하지 않음) 민사법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눌 수 있다.
표지물의 인도가 그 효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약속행위와 실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성립을 약속하고, 당사자가 표지물을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다. 실천행위는 당사자가 표지물을 전달할 때 성립되며, 표지물의 전달은 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다.
상호 관계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는 주요 행위와 부차적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노예의 행동은 주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행위자 행위의 법적 결과의 성격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재산행위와 인신행위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류, 즉 부담행위와 징벌 행위도 있다. 양방향 행동과 단방향 행동 등.
바이두 백과-민법 행위
Baidu 백과 사전-중국인과 국내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