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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 법규는 국가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안전 생산 법규는 국가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안전 생산 관리의 기초이자 법 집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기술 근거이다. 안전생산법규는 국가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가 생산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 안전생산 달성, 근로자의 안전건강 보호를 위해 취한 각종 조치의 합계를 말한다.

안전 생산법은 국내법에 속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국가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령: 국무원이 반포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입법권이 있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것이지만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3. 규정: 국무원 각 부처,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예를 들면: "노동 보호용품 감독 관리 규정", "안전 생산 위법 행위 행정처벌 방법" 등. 안전생산법: 전명'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9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2002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2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2006 년 8 월 36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는' NPC 상임위원회' 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에 대한 결정을 2006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