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법은 국내법에 속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국가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령: 국무원이 반포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입법권이 있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것이지만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3. 규정: 국무원 각 부처,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예를 들면: "노동 보호용품 감독 관리 규정", "안전 생산 위법 행위 행정처벌 방법" 등. 안전생산법: 전명'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9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2002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2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2006 년 8 월 36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는' NPC 상임위원회' 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에 대한 결정을 2006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