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상거래를 통한 돈세탁. 불법분자는 허위 또는 실제 전자상거래 행위를 엄호하고, 인터넷 뱅킹 결제의 신속성, 고객 신분의 모호성, 지불 비밀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내 계좌 간에 자금을 불법 이체할 수 있다.
2, 전자 상거래 탈세의 사용. 전자 상거래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 계약을 완료하고 배송하여 세금 징수와 감시가 직접적인 실물을 상실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 상거래의 편리성과 기밀성으로 납세자의 신분과 거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통적인 모니터링 수단이 효력을 상실하고, 세수감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3. 전자상거래 사기를 이용하다. 전자 상거래를 통해 사람들은 쉽게 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업 사기가 더욱 쉽게 실현되고 추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범죄자들은 전자상거래라는 명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대금과 계약금을 사취한 뒤 계약상의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예 흔적을 감추기도 한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법체계는 전자상거래 범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 18 년 2 월, 국무부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비밀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등 관련 법률을 반포해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법률 체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법은 전자상거래 범죄에 관한 규정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형법전의 기존 죄명 부족. 전자 상거래 범죄는 대부분의 전통 범죄 대상뿐만 아니라 형법전의 범위를 돌파하여 새로운 범죄 대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객체에 해당하는 새로운 죄명은 인터넷 단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설에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해독하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인터넷 고객 지불 계좌를 도용하는 등 형법에서 찾을 수 없는 등 처벌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해 이런 범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많은 전자상거래 범죄는 종종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사기는 분명히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위조, 데이터 복제, 정보 등을 통해 사기를 실시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본 죄가 한 죄명으로 인정될지 여러 죄명으로 인정될지, 한 죄로 인정될 때' 중벌' 원칙을 고수할지 여부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다.
2. 전자 증거의 효과. 전자 증거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 내용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기 기록이다. 전자상거래 범죄에서 수집한 증거의 대부분은 이런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로는 물증서증,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 결론, 검문록, 시청각 자료 등이 있다. 전자 증거는 법적 증거 유형이 아니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전자 상거래 범죄의 인정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자 증거를 법정 증거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전자증거가 독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형사소송법의 난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