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단위의 오전과 오후의 근무시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근무시간은 현지 정부 부처가 발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업단위에게는' 직원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의 근무시간을 만족시키면 충분하다. 구체적인 일상적인 업무 안배는 없고, 현지 정부 부서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현지 행정사업 단위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문의해야 하는 경우 정상 근무시간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보통 이날 10- 1 1 이다.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 관철 국무원 직공 근무 시간 규정 시행 방법》발행에 관한 통지.
규칙 3.
직원들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생명안전, 의료보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사업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매주 휴일과 휴일에 계속 일해야 하고, 인력과 근무제를 조정하고,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토요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일하도록 보장해 인민대중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은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 부서가 예속관계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인사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직무 제한으로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비정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업계 주관부는 시행의견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업무상 전국 통일일정을 집행할 수 없는 부서와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제를 채택하고 매주 휴무일을 유연하게 배정하고 동급인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참조 데이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을 실시하는 방법. 중국 수광 [인용 시간: 20 18-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