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률 분석: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처벌을 기꺼이 받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률 규정과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고백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가 자진적으로 죄를 시인한 경우, 사건에 따라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향유할 수 있는 소송권과 죄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