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될 때까지 그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전염병 예방법" 제 7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 전파, 유행,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대응법 제 64 조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요구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돌발 사건을 일으켰다. 또는 발견된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지 못해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단종을 명령하고, 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본법 제 66 조, 제 67 조, 제 68 조 규정에 따라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결정,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법에 따라 취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나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돌발 사건이나 피해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법 제 30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휴대하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73 조 (특정 물물 횡령죄) 에 따르면 재해 구제, 긴급, 홍수 방지, 우대, 빈곤 구제, 이민, 구제물 등 상황이 심각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고,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71 조 (직무 횡령죄)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액의 행위를 위임한 사람은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