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와 사망보조금은 공민의 사망 전 민사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망 후 해당 기관에서 가까운 친척에게 지급해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되며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보상의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장례비와 사망 보조금은 상속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재산이다. 사망자가 생전에 명확한 유언장을 가지고 분배한다 해도 이 부분의 재산 처분은 무효다. 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 사망, 피해자 친족이 지출한 장례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 관련 부처는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규정이 없으면 실제 장례비의 합리적인 지출에 따라 계산한다. 연금은 연금비라고도 하며, 국가나 관련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직공은 공적부상으로 불구로 인정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또는 사회단체는 사망할 때까지 장애직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항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