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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상 원칙의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의료 과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피해로 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증거에 따라 계산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직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정기장애월 이후 최대 30 년, 60 세 이상, 15 를 넘지 않고 5 년을 넘지 않는다. (6) 장애도구 비용: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급형 도구 비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피봉자 생활비: 생활비는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사망자가 장애인이 노동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노동력이 없는 인위적인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의 실제 교통비로 계산하면 증빙이 지급됩니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증빙지불. (1 1) 정신손해배상: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연한이 6 년을 넘지 않고, 환자가 장애를 겪고, 보상 연한이 3 년을 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9 조는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행)' 제 1 14 조는 의료비 배상이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료비, 입원비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부서의 승인 없이 다른 병원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며, 손상과 무관한 약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질병을 무단으로 치료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공안부 공포, 2004 년 5 월 1 일 시행) 제 58 조 (5) 의료사고 처리조례 (2002 년 9 월 1 일 시행) 제 50 조 의료사고 및 의료비에 대한 보상은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 계산에 따라 증빙으로 지급된다. 감전 인신피해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 1 1.2 1 시행) 제 4 조 의료비용은 병원이 감전 당사자를 치료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 의료비는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처방, 의료비, 입원비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4 년 5 월 1 일 시행) 제 19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상술한 법규와 관련 사법해석을 보면 의료비의 배상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사법관행에서 의료비 보상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