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선원을 직접 채용하고, 쌍방은 노동계약 법률관계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은 사회보험이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회사는 사회보험 (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 을 납부해야 한다. ) 제작진에게 그렇지 않으면 제작진은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사회보험을 보충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때 선회사는 노동행정부의 행정처벌도 받게 된다.
2. 해운회사가 선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인신상해보험은 선원이 노동법에 따라 누려야 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대신할 수 없다.
선회사가 선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인신외보험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대우이지, 그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험 기간 동안 선원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선원이나 수혜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배상으로 지급한다.
선원이나 그 수혜자는 상업보험회사가 지급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동시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즉 부상선원은 의료비, 오공비, 장애보조금을 받고 직계 친족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선원이 산업사망으로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해운회사는 법에 따라 선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하지 않았고, 선원은 이 기간 동안 산업상해가 발생했으며, 해운회사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선박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책임보험은 산업재해보험을 대신할 수 없다.
고용주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며 고용주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해운회사들은 고용주책임보험을 구입하여 관련 법률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했다. 그러나 고용주 책임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배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산업재해보험보상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다. 상해보상금은 상해등급에 따라 24 개월 임금에서 6 개월 임금까지 다양한 일회성 보상을 주고, 장애수당은 월별로 지급된다. 공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회성 보상을 주다. 배상의 양은 근로자의 월급과 직결된다.
고용주 책임보험의 배상 한도는 고용주 본인이나 고용주가 직원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한 후 피해자를 한 번에 배상한다. 구매 한도가 높을수록 동등한 장애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높아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직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급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구매하는 임금 한도도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 해운회사가 직접 선원을 고용할 때는 중국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준수하여 선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선원은 고위험 산업이기 때문에 선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선박회사는 선원의 인신사고 상해 보험을 복지로 삼아 우수한 선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일부 비용은 회사 스스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보험 의지에 따라 무배상 보험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전체 경제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회사도 고용주 책임보험을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