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활동의 내용, 절차, 조직은 공증 제도를 구성한다. 공증 제도는 국가가 분쟁을 예방하고 법치를 지키며 법과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는 법적 수단이다. 증거 보존의 목적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예방기능을 공증처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고, 공증처는 분쟁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조직이며, 증거보전은 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다.
공증 기관의 보편성과 공신력은 그로 하여금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인민법원은 공증서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공증서가 법원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의무도 생겨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공증을 거친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사건의 주요 사실이나 중요한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실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 예외 없이 공증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증인은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만들어야 하며 공증인이 서명하거나 서명장과 공증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증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의 공증처에 행위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신청에 관한 상황을 공증 기관에 진실하게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