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보장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애국주의 교육기지, 도서관,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는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전시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무료나 특혜를 개방해야 한다.
2. 사법 보호
사법활동에서는 법률지원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시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3. 가족 보호
미성년자에게 생활, 건강, 안전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다.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다. 교육은 미성년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근검절약을 하며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높이다.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하다. 미성년자의 휴식, 오락, 단련 시간을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다.
4. 학교 보호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을 위주로 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하고, 유아의 심신 발전법에 따라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유아의 체질, 지능, 품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