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률 제도의 가치 기초는 자유, 공정성, 정의, 이익의 가치관과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입법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은 각기 특색이 있어서 서로 참고할 수 있다.
법률의 여섯 가지 기본 가치는 질서, 안전, 효율성, 공정성, 자유, 정의이다.
법률의 가치는 법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이며,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인간의 필요에 대한 법률의 만족;
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추구 및 신념.
법률의 가치는 다방면이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는 정의와 질서이다. 정의는 인류의 내면정신이자 법의 본질적 가치이다. 질서는 인간의 외적 필요이며 법의 형식적 가치이다. 정의는 질서 속에 존재하고 질서에 의해 보장된다. 정의와 질서는 법의 이상과 목표를 반영합니다. 법은 정의와 질서의 결합이어야 하고, 법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법의 본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은 우선 법의 본질이 법의 형식성으로 표현되고, 둘째, 법의 본질은 법의 계급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법의 본질은 결국 법의 물질적 제약에 반영됩니다. 법률의 물질적 제약은 법률의 내용이 사회적 존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결국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은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법은 사회의 일부이며 사회관계의 일종의 반응이다. 사회관계의 핵심은 경제관계이고, 경제관계의 중심은 생산관계이고, 생산관계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은 결국 법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발전 변화를 초래했다.
이것은 물질적 동적 사회 발전 과정의 법칙을 고찰하기 위한 역사적 유물주의의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생산관계, 계급관계, 친족관계, 상응하는 사회규범과 사회수요를 국가법으로 올리고 국가 권위를 이용해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본질은 국가 의지, 계급 의지, 사회 존재, 사회 물질적 조건의 대립통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