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법정의 시작은 실체적으로 사건의 심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2. 법정 조사. 법정의 중심 고리.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공소인,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정확한 판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 토론. 조사를 통해 법정은 사건이 규명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장이 법정조사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법정토론을 시작했다.
피고의 최종 진술.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5, 감정, 판결 및 양형.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을 평의했다.
형사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추소의 경우는 행위자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행위자의 범죄 행위는 이미 법적으로 규정된 소송 시효를 지났고, 피고인은 이미 사망했고, 범죄 행위는 기소에 속하며, 알려지지 않은 죄에 속한다.
2. 적당히 불기소하는 것은 경미한 범죄이고, 적당히 불기소한다.
의심스러운 기소는 피고가 유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불기소에는 서로 다른 적용 조건이 있다.
요약하면 형사증거의 심사는 사법원들이 수집한 각종 증거자료를 분석, 연구, 심사 및 판단하여 각 증거가 증명력과 증명력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사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건의 양형에 대하여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해야지,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고백만 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