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법률기관으로 감옥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대리사는 진나라와 한 시대의 정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진한시대에 정위는 중앙 최고 사법관으로 9 품 대신에 올랐다. 남북조와 북제 때 정위는 대리사로 개명되었지만 9 대 귀족 중 한 명에 속하지 않아 대리사 권위의 확대와 건립을 보여준다.
이때 대리사는 중앙 최고 사법기관이 됐다. 당 () 시대에는 북제 () 의 관행을 답습하여 대리사를 중앙 최고 사법기관으로 만들었다. 송대에 이르러 궁정에 재판법정이 설치돼 대리사의 권위가 다소 떨어졌지만 대리사가 중앙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다.
확장 데이터:
대리사는 중국 고대에 범죄자 감옥의 재판과 개조를 담당했던 공식 기관이다. 그것은 최초로 북제 () 에 세워졌고, 수 () 당 () 이 연이어 건립되었다. 오원년 (1367), 주원장은 대리사경 (), 가삼 () 을 배치했다. 주원장은 이듬해에 황제를 칭송한 후에도 따랐다. 그 이후로 이름과 편제가 끊임없이 바뀌었다.
영락에 이르러 결론을 내렸다. 대리사에는 청청, 좌측, 우측, 그리고 좌측, 우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과 우묘와 같다. 대리사의 주요 임무는 천하형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며, 무릇 죄명이 맞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반박할 것이다. 일이 생기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처벌이 무죄임을 확정한다.
대리사와 형부, 도찰원은 함께 삼법사라고 불린다. 형부는 세인의 질책을 받았고, 도찰원 규찰을 받았고, 대리사는 반박했다. 대리사의 승인 없이는 각 부서에서 감옥을 보낼 수 없습니다. 대리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처음에 형구와 감옥을 배치했다. 홍치 이후에는 권종만 보고, 모든 범인은 절에 가지 않는다.
큰 사건은 삼법사가 공동으로 심사하고, 형부와 도찰원 1 심, 대리사 2 심. 명나라 중반 이후, 형명의 손잡이가 환관에게 잡혔고, 심지어 환관이 대리사에 있을 때도 열경은 모두 그가 지시한 것이다. 대리사 이름은 실망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따라 제도를 세우고 대리사를 설립하는데, 지위는 명나라와 같다. 청광서 32 년 (1906), 대리사가 복정으로 바뀌었다.
바이두 백과-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