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차 운전사 한 명이 유치원아동을 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네 살 소녀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의대표에게 적발된 후 그는 경찰에 의해 자치방해죄로 법정으로 보내졌다.
인형차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해야 할 법률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직권을 이용한 성교나 음탕죄의 중점은 행위자가' 어떤 권력이나 신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성교하거나 음탕하게 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소위' 강간, 강압, 협박, 최면 또는 기타 의지에 어긋나는 방법 (총칭하여' 강압' 이라고 함) 을 이용하여 성관계나 음탕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성범죄나 강제성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
둘째, 불만 14 세 또는 16 세에 대한 성관계 또는 성추행 행위에 대해 해당 연령 이상의 남녀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특히' 준준' 즉' 성관계 또는 성추행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약속이든 강요든 강제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동의 또는 허용) 상황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을 정기적으로 확정한다. 행위자가 동의하거나 불만족 16 세 남녀와의 성관계 또는 성추행 행위를 허용하면 형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설령 그가 일정한 권력이나 지위 기회를 이용했더라도 형법 제 227 조의' 준강제성범죄' 나' 준강제성추행죄' 로 처리해야 한다. 강제행위' 가 있다면 형법 제 22 1 조의 강제성범죄라고 말해야 한다.
셋째, 하지만' 만 14 세 미만의 남녀 (소년, 어린이 포함)' 에 대한 강제 성교는 형법 제 222 조의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최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 유기징역' 에 처할 수 있다. 224-14 세 미만의 남녀 (소년, 어린이 포함) 에 대한 강제 외설은 형법 제 224- 1 조에 따라'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할 수 있다.
4. 본 사건의 피해자는 겨우 4 살이며 객관적으로 동의, 허용 또는 자원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강압' 방식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나 음탕한 행위를 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강제성범죄를 가중시키다' 또는' 강제성추행죄를 가중시켜야 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아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제 2 조에 따르면 아동은 12 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며, 이 법 제 43 조에 따라' 어린이를 이용하거나 아동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중징계의 절반이다' 고 한다. 그러나, 이 제한은 피해자가 아동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당국은 독립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무소 불심의 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