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점포를 이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 계약 양도
타오바오 점포 양도 중 계약 양도는 판매자가 점포의 정보만 바이어에게 주고, 쇼핑몰 양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매매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점포는 양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양도 방식은 매우 빨라서 언제든지 가게를 열 수 있으니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험 계수가 낮아 정규플랫폼은 더 이상 이렇게 양도하지 않는다.
2. 계약 양도
양도하기로 합의한 타오바오 점포는 판매자 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점이라면 공상국에 가서 회사 이전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좀 길어서 공시 기간은 약 10- 15 일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바이어는 점포 정보 수정을 시작할 수 있다. 단번에 정보를 바꿀 수는 없고, 천천히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오바오 당국에 의해 도적호로 판정될 것이다.
타오바오 점포 양도 조건이 있나요?
타오바오가 규정한 관련 규칙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합의이혼, 판결이혼, 법정승계의 세 가지 유형만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위의 두 가지 이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하기 전에 이전할 상점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2. 점포 원래 소유자가 양도하기 전에 체결한 각종 타오바오 서비스 및 서비스 계약은 점포 양수인이 전술한 서비스 및 관련 계약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3. 양도측은 점포 원래 소유자가 이미 지불한 각종 서비스 보증금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가게에는 알리 금융 대출이 없습니다.
5. 점포 양수인은 18-70 세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양도신청자는 점포 양도 서비스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7. 양수인이 이미 가게를 열었거나 처벌을 받고 있다면 양도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