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 이식 수취인과 기증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거의 없다.
관련 법령으로 볼 때 조기 출범으로 기부자와 수취인에 대한 규정이 적고 태도가 보수적이며 기존 규정은 구체적인 조작성이 부족해 허황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간 장기 이식 조례' 에서 기증자 간 관계에 관한 규정은 두 가지밖에 없고, 관계에 대한 해석도 비교적 일반적이며, 실제로 기증자의 공급원 부족과 장기 매매의 출현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재설계해야 하며, 규범증여인의 조항을 적절히 늘려 실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자의 민권 보호가 부실하다.
현재의 입법은 장기 이식 기증자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매우 약하다. 장기 이식의 법적 주체 중 하나로, 기증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기증자의 알 권리, 취소권, 미성년자 보호 및 일반 배상 방식에만 반영되어 공민 기증 기관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불리하다. 둘째, 현행법은 수혜자의 생명권, 건강권,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행입법은 수령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장 이식' 의 경우, 실제로 항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적당한 기증자가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치게 할 수도 있다. 장기 이식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에 대한 민사보호를 더욱 개선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며 걱정거리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인간 장기 이식 규정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인체 장기 이식에 적용된다. 인체 세포와 인체 조직 (예: 각막, 골수 이식) 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체 장기 이식은 인체 장기 기증자로부터 특정 기능을 가진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의 몸에 이식하여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인체 장기를 매매하거나 인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는 전국 인체 장기 이식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체 장기 이식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인체 장기 기증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